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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SUNCHEON S HOSPITAL

제증명 발급 안내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안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 접수 시 구비서류를 제시하셔야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3)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3
신청자 구비서류
위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만17세 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 경우(여권,학생증,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진단서 제외)

진단서 제외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신청인 신분증 사본(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만17세 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 신분(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 만17세 이상: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화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만17세 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 경우(여권,학생증,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공통구비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사망 사망 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부상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 행방불명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건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친족관계증명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관련근거: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제3항)

진단서(소견서 포함) 발급 안내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진단서(소견서 포함)의 경우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
(과거에 발급받은 진단서의 사본 발급은 제외)

원무팀 제증명발급 문의

TEL

061-750-0000

FAX

061-751-0200